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제외 대상은 대표적으로 보험료, 교육비(사설학원 및 의료비는 공제가능), 세금/공과금/아파트관리비/tv시청료, 자동차구매(중고는 가능), 부동산구매액, 현금서비스 수수료, 렌트료 및 리스료 등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