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제외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며 소득공제 계산시 제외대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외대상엔 어떤게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가에 납부한 세금 등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제외 대상은 대표적으로 보험료, 교육비(사설학원 및 의료비는 공제가능), 세금/공과금/아파트관리비/tv시청료, 자동차구매(중고는 가능), 부동산구매액, 현금서비스 수수료, 렌트료 및 리스료 등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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