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sns로 타인을 비방할 경우 고소가 성립하나요?

그 비공개 sns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특정 계정을 지속적으로 비방, 욕설을 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증거자료 등을 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고소할 수 있나요?

특정 계정은 사업자를 가지고 통신판매를 다수 진행하여 계좌번호와 실명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sns에 게시한 적 있습니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계정에서 게시한 적이 있는 신상정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게 글을 게시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모욕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별도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모욕행위를 한 게시물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욕죄의 요건 들이 모두 충족되는지 여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모욕행위자가 실명이 아니거나 비공개인 경우에 이에 대해서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모욕행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