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트 가입자를 고소가 가능할까요?.
개인들에 허락도 없이 얼굴과 이름을 허락도 없이 개시하고 있습니다.
트윗트 가입자가, 카카오톡에 단체방에서 올려진, 사진과 이름을 트윗트에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의 얼굴과 이름을 허락도 없이 개시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는 것으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