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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파카176
화끈한파카17622.06.23

퇴직충당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직충당금 산정 방법(충당금 산정 기준일)

[ 3개월급여 + 12개월상여(12개월 상여+ 상여소급+연차수당+휴가비)/12*3 ] /3 * 지급율

위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혹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나요???

위의 방법은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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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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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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