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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파카176
화끈한파카176
22.06.23

퇴직충당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직충당금 산정 방법(충당금 산정 기준일)

[ 3개월급여 + 12개월상여(12개월 상여+ 상여소급+연차수당+휴가비)/12*3 ] /3 * 지급율

위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혹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나요???

위의 방법은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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