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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나방87
깜찍한나방8721.01.07

계주가 곗돈을 돌려주지 않고, 재산도 없을경우 어떻게하나요?

계주가 3년전 곗돈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따지니 배째라고 하네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모든 명의는 아들 명의, 사용하는 통장도 아들명의,

이럴 때 형사 고소 외에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계원 중 못 받은 사람들도 고소해도 별 소용없고,

찾아가 따졌다가 업무방해로 오히려 역고소도 당했다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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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판결요지】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 민사판결을 받아 재산을 찾아볼 수 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주가 계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계주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계주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주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아들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주 명의로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형사 합의를 하고

    관련 증명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주가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계주 명의 재산이 없다면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만, 계주가 운영하는 식당을 비롯해 모든 재산이 아들 명의라면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되돌려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