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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치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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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4년 3월초부터 주 15시간이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곧 1년이 다되어 갑니다.근데 올 해 1월부터 주 15시간미만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건가요?찾아보니 1년이상&주15시간이상 둘다 해당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더라도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 연속되어야 합니다. 1월 부터 15시간 미만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