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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칠면조92
선한칠면조9224.03.23

실업급여 재수급 질문드립니다...

일을 작년 7월에 그만두게 되고

실업급여를 12월 24일까지 총 6회 받았는데 3월 현재까지 아직 취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해서 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혹시 언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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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또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다 받았다면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었다면 재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다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취업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획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수급기간 동안 모두 받았으면 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