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수급 질문드립니다...
일을 작년 7월에 그만두게 되고
실업급여를 12월 24일까지 총 6회 받았는데 3월 현재까지 아직 취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해서 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혹시 언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또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다 받았다면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었다면 재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다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취업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획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수급기간 동안 모두 받았으면 더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