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던 무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기록 등 증거가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자님에게 무슨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겁니다. 예를들면 실거주를 해야하던가 매도해야하던가 등등이요
작년부터 임대차3법이 시행되어 임차인은 그전에 몇년을 살았던간에 무조건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조건 들어가야하는상황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찬스를 쓰게되면 곤란해지겠죠?
나중에 더살게하던지는 그때가서 생각하시면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재계약서 무조건쓰시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특약사항에 꼭넣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