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이 개인 계좌로 입금 시, 세금 문제 없을까요?
현재, 제가 서비스를 운영 중인 상태이지만 내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예정이라
사업자등록증을 안 낸 상태로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대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광고 서비스를 진행하려 합니다.
거래처에서 광고비를 입금 받은 후, 광고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개인 계좌로 사업소득(프리랜서) 입금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 거래(기업->개인 계좌로 광고비 입금)가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될지, 세금 관련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