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이 개인 계좌로 입금 시, 세금 문제 없을까요?
현재, 제가 서비스를 운영 중인 상태이지만 내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예정이라
사업자등록증을 안 낸 상태로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대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광고 서비스를 진행하려 합니다.
거래처에서 광고비를 입금 받은 후, 광고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개인 계좌로 사업소득(프리랜서) 입금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 거래(기업->개인 계좌로 광고비 입금)가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될지, 세금 관련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