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인지하였고,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일급 지급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일급 "지급자"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페인트팀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일당이 약 18마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직업 특성상 지급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개인계좌로 입금 받는 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도 없으며, 가입도 안한 상태이고.
몇 년 째 소득도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금신고를 해서 정당하게 소득증빙을 받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타인으로 부터 입금 받은 내역"을 통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개인적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 할 수 있다면 준비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도 없으며 서류상 무직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