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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코레아24.02.06

일급 노동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인지하였고,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일급 지급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일급 "지급자"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페인트팀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일당이 약 18마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직업 특성상 지급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개인계좌로 입금 받는 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도 없으며, 가입도 안한 상태이고.

몇 년 째 소득도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금신고를 해서 정당하게 소득증빙을 받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타인으로 부터 입금 받은 내역"을 통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개인적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 할 수 있다면 준비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도 없으며 서류상 무직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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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업체에게 피해가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소득으로 상대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2. 별도의 자료는 없고, 1년간 입금액에서 본인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경비를 반영하거나 추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5월에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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