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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코레아24.02.06

일급 노동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인트팀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일당이 약 18마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직업 특성상 지급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개인계좌로 입금 받는 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도 없으며, 가입도 안한 상태이고.

몇 년 째 소득도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금신고를 해서 정당하게 소득증빙을 받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타인으로 부터 입금 받은 내역"을 통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개인적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 할 수 있다면 준비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도 없으며 서류상 무직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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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계좌이체내역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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