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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악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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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이 두개일때?

안녕하세요

1.측량업 2.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측량업은 복식부기로 진행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추계신고를 하게되면(가산세대상)

측량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해당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부에 의한 측량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부동산 임대업도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해야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