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카드 결제 분개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법인카드로 거래처에 보낼 화환을 결제한 게 있는데 대표님이 이 금액을 굳이, 안해주셔도 되는데 입금을 해주셨어요
이럴 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카드 결제건은
'(차변)접대비 / (대변)미지급금(법인카드)' 이런식으로 분개를 했고,
통장으로 입금해주신 대표님 건은
(차변)보통예금 : 입금금액
(차변)미지급금(법인카드): -입금금액
이런식으로 분개를 해서 미지급금의 해당 법인카드 내역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해줘야 하나요?
법인카드 청구서에는 위의 건이 청구가 되어서 이미 자동이체로 돈이 나간 상황에서 대표님이 입금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