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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22.09.06

법인카드 결제 건 대표자가 입금시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결제 분개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법인카드로 거래처에 보낼 화환을 결제한 게 있는데 대표님이 이 금액을 굳이, 안해주셔도 되는데 입금을 해주셨어요

이럴 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카드 결제건은

'(차변)접대비 / (대변)미지급금(법인카드)' 이런식으로 분개를 했고,

통장으로 입금해주신 대표님 건은

(차변)보통예금 : 입금금액

(차변)미지급금(법인카드): -입금금액

이런식으로 분개를 해서 미지급금의 해당 법인카드 내역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해줘야 하나요?

법인카드 청구서에는 위의 건이 청구가 되어서 이미 자동이체로 돈이 나간 상황에서 대표님이 입금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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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자금을 대표님이 본인비용으로 처리를 하는것인가요?

    해당 자금을 추후 대표님이 회사로 부터 받아갈 자금이 아니라면...

    차/ 접대비 대/ 미지급금

    차/ 보통예금

    차/ 마이너스 접대비 로 해서 해당비용을 경비처리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입니다. (대표님 입금액을 접대비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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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접대비를 대신 납부해준것이기 때문에

    (차변)보통예금:입금금액/(대변)접대비 이렇게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없이 대표자가 대신 부담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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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액은 자동이체로 지급되고, 비용은 대표님이 부담하여 회사에 입금했으므로 법인카드 사용액을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 미수금 xxx (대) 접대비 xxx

    (차) 보통예금 xxx (대) 미수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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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납부해야할 접대비를 회사 대표가 납부한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입금액을 차입금으로 잡고, 다시 대표에게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시고 위의 방식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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