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거래소에 현금을 예치해 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킹을 활용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등에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업비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3.44%입니다.
이외에도 솔라나, 에이다코인도 스테이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투하세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거래소 예치금은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이자가 붙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거래소가 직접 관리하고 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를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수해도 주식에 대해 이자가 붙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주식은 배당금이 있으며, 이더리움을 포함한 일부 가상화폐는 스테이킹을 통해 해당 가상화폐를 예치해두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지갑에 보유하거나 거래소에 단순히 사놓기만 하면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해당 코인을 스테이킹이라는 락업을 해야 해당 코인으로 이자를 받고 해외거래소에 예치나 디파이앱에 예치형으로 락업을 해야 코인 에어드랍과 같은 이자수익이 기대될수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서비스가 가능한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해두면 보상으로 해당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많이들 서비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비트코인 스테이킹의 경우는 일부 해외거래소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24년 7월에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이 실행 된 후 현금을 투자 목적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단순하게 보관하고 있는다고 해서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빗썸의 경우 일부 POS코인들의 경우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관 시 해 당 코인이 보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해외거래소의 경우 암호화폐를 예치 시 이자 개념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이는 각 거래소마다 이율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다고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지분방식 채굴이 가능한 코인의 경우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코인을 이자로 지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자격증명 방식이라 복잡한 산식을 풀어야 지급 받을 수 있어 스테이킹 서비스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에 가만히 가지고 있는 다고 해서 이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지분 증명방식의 코인의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를 지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정 플랫폼에서 예치하거나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나 디파이(DeFi) 서비스가 이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갖고 있어도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코인들 중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신규 상장 코인을 나눠주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은 POW를 이용하는 코인 중 하나이기에 원칙적으로 비트코인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따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대형 거래소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이자 형식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방식을 이용하면 이자 형식으로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유만하고 있다고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코인은 스테이킹이라는 제도로 예금 같이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