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소득세 등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의무 임대주택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 후에도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 승계 조건으로 양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 내 양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 원이 부과 받게 됩니다. 다만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통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있었다면,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할 때 그 감면받으셨던 세액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