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조정지역에 10평 미만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장기로 가져가야 취등록세 등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10년 이내에 매매하거나 일반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취등록세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불이익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의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dutyMttrGdncView.open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의무임대기간동안 주택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동안 받아온 세제혜택을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의무임대위반과태료(1채당 약 3,000만원)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