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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금조43
안녕하세요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조정지역에 10평 미만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장기로 가져가야 취등록세 등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10년 이내에 매매하거나 일반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취등록세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불이익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의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dutyMttrGdncView.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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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의무임대기간동안 주택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동안 받아온 세제혜택을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의무임대위반과태료(1채당 약 3,000만원)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