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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새9
후덕한꽃새924.03.0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전사장님 명의인데 잠수상태고,

그 도장 서류 다있는 상태에서 친척형분이

사장님처럼 관리중인데

중간에 제가 월급이 올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대표자 명 기재란에

(전에 사장님이제만 현재 법적인 사장님)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법적 사장님은 아니지만

현재 사장님으로 싸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황에서 퇴사할경우에

퇴직금을 만약에 못받게 되면 소송할때

누구에게 가는지와

지금 사장님한테는 받을수 없는지고 궁금합니다

(법적사장님은 핸드폰 다 사라지고 잠적한 상태)


곧 3년차이고 이번년도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답볌 꼭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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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하던 중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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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명의 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자와 근로게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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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대표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형식이 아닌 실제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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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현재 사장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을 못받으면 현재 사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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