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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꽃새9
후덕한꽃새9
24.03.0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전사장님 명의인데 잠수상태고,

그 도장 서류 다있는 상태에서 친척형분이

사장님처럼 관리중인데

중간에 제가 월급이 올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대표자 명 기재란에

(전에 사장님이제만 현재 법적인 사장님)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법적 사장님은 아니지만

현재 사장님으로 싸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황에서 퇴사할경우에

퇴직금을 만약에 못받게 되면 소송할때

누구에게 가는지와

지금 사장님한테는 받을수 없는지고 궁금합니다

(법적사장님은 핸드폰 다 사라지고 잠적한 상태)


곧 3년차이고 이번년도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답볌 꼭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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