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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비단벌레263
입주민 공동 시설 벤치나 야외 테라스 등에서
음주하시는분들이 간혹 계신데 먹으며 소란
피우는게 아닌 단순히 대화를 나누면서
맥주 한잔 하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분들에게 신고해도
음주소란이 아닌 이상 신고 할수 없다고 얼핏
들었는데 정확히 먹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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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지내에서 음주 자체가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방된 공동 공간 즉 공용 부분 등에 바로 음주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 단지내 입주민 공동시설인 벤치나 야외테라스에서 음주를 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형사범죄로 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음주만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