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의 아파트 이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밤늦은 시간에 아파트 놀이터, 벤치등을 이용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가끔씩 욕이 섞인 대화를 하면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요.
혹시 무단침입이라던가 법적으로 처벌시킬 수 있을 만한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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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밤늦은 시간에 아파트 놀이터, 벤치 등에서 시끄럽게 떠들도 욕이 섞인 대화를 하는 경우, 입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 정도의 행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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