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밤늦은 시간에 아파트 놀이터, 벤치 등에서 시끄럽게 떠들도 욕이 섞인 대화를 하는 경우, 입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