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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2.11.19

외부인의 아파트 이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밤늦은 시간에 아파트 놀이터, 벤치등을 이용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가끔씩 욕이 섞인 대화를 하면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요.

혹시 무단침입이라던가 법적으로 처벌시킬 수 있을 만한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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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밤늦은 시간에 아파트 놀이터, 벤치 등에서 시끄럽게 떠들도 욕이 섞인 대화를 하는 경우, 입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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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 정도의 행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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