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밝은푸들78
밝은푸들78

선급금 > 자산 대체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여부

특허 관련 비용은 선급금으로 입력 후 등록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비용 발생 시점과 등록시점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등록시점 과세기간의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비용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4.01.01-비용발생

선급금 / 보통예금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안함

2024.12.31-무형자산 인식

특허권 / 선급금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여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