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급금 > 자산 대체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여부
특허 관련 비용은 선급금으로 입력 후 등록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비용 발생 시점과 등록시점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등록시점 과세기간의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비용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4.01.01-비용발생
선급금 / 보통예금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안함
2024.12.31-무형자산 인식
특허권 / 선급금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여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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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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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가상각취득명세서는 해당 자산 매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과세기간에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