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납료 회계처리, 주식할인발행차금 등
1. 올해 국내상표를 등록하고 특허법인에서 등록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납료를 추가로 지불하였는데 관납료는 세금계산서가 없는건가요? 관납료를 수수료로 보는건지 상표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작년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지 않고 이월되어 올해 이월이익잉여금/주식할인발행차상각으로 분개하여 전액 상각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주식할인발행차금은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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