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국내상표를 등록하고 특허법인에서 등록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납료를 추가로 지불하였는데 관납료는 세금계산서가 없는건가요? 관납료를 수수료로 보는건지 상표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작년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지 않고 이월되어 올해 이월이익잉여금/주식할인발행차상각으로 분개하여 전액 상각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주식할인발행차금은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가에 납입하는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권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상표권 취득원가에 가산하면 됩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 중 상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