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빚(채무)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빚(개인채무)을 졌는데 남편이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의무적으로 아내가 대신 갚아야하나요? 아내가 안된다면 그 자식들이 갚아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남편의 빚은 아내의 채무와는 별도이기 때문에 아내나 자식이 상속은 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