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싹싹한제비114
싹싹한제비11421.04.13

결혼 전 채무 배우자가 갚을 의무가 있나요?

결혼전에 채무가 있었던 남편

행복한 결혼생활 중 채무상황을 알게된 아내

채무를 아내가 갚을 의무가 있나요?

(빌린상대가 남편의 누나.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는데 아내한테 돈달라고 요구하는 시누이)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상황이고 결혼전에 일어났던 상황이니

굳이 갚는데 아내가 손해 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주변에 이런상황으로 인해 아내가 금전적으로 힘들어 하는걸 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 남겨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채무에 대해서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대 채무 등을 지는 것은 아니고 이 역시 별개의 채무임이 분명하고 혼인 관계 전의 채무인 점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결혼전 채무를 지게 되었고 위 채무에 대해 결혼후 상대방 배우자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의 결혼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 채무에 대하여 배우자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닌 한 이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