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에 채무가 있었던 남편
행복한 결혼생활 중 채무상황을 알게된 아내
채무를 아내가 갚을 의무가 있나요?
(빌린상대가 남편의 누나.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는데 아내한테 돈달라고 요구하는 시누이)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상황이고 결혼전에 일어났던 상황이니
굳이 갚는데 아내가 손해 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주변에 이런상황으로 인해 아내가 금전적으로 힘들어 하는걸 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 남겨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채무에 대해서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대 채무 등을 지는 것은 아니고 이 역시 별개의 채무임이 분명하고 혼인 관계 전의 채무인 점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결혼전 채무를 지게 되었고 위 채무에 대해 결혼후 상대방 배우자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의 결혼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 채무에 대하여 배우자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닌 한 이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