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간다고 집 비우고 공과금 정산해서 집주인에게 카톡 보냈는데 안읽으면..

현재 보증금반환을 재때 해주지 않아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이사를 간다고 구두로 통보하고 집을 비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 당일 공과금 정산, 관리비 정산, 비밀번호 등 집주인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고 답장도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시 지연이자를 받고싶은데 집주인이 읽지않고 아무런 대꾸도 없는데 나중에 이사간지 몰랐다고 모른척해서 지연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하였고 위와 같이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면 추후 임대인이 계약 만료 기간을 알고도 연락을 피한 것임에도 지연이자를 지급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한 순간 바로 이자지급의무가 생기며,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가 지연이자 발생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받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