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기 질문은 본 법인은 아니고, 유관기관 시설의 근로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유관기관 시설의 근로자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일 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기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3시간을 신청하였고, 이에 시설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만약 1월 20일에 3시간을 사용했다면, 다음 단축근무 시 1시간만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서 3시간만 연차유급휴가로 계산하고 급여산정 시 5시간에 대한 급여만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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