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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기 질문은 본 법인은 아니고, 유관기관 시설의 근로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유관기관 시설의 근로자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일 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기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3시간을 신청하였고, 이에 시설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1. 만약 1월 20일에 3시간을 사용했다면, 다음 단축근무 시 1시간만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서 3시간만 연차유급휴가로 계산하고 급여산정 시 5시간에 대한 급여만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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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⑥<생략>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임신기 근로자는 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여에 대한 삭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 제74조 제8항에서 규정하듯, 임금의 삭감을 금지하므로 연차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적용할 수 있는 바, 연차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유급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및 부여 방법에 대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하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단시간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1)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잔여휴가일수를 유급휴가일수*8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변환한 후, 2) 해당 잔여휴가일수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을 차감하면 됩니다.

    <예시>

    - 2018.1.1.일 입사(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여, 2020.1.1.일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1일 6시간 주30시간 근무)

    - 2020.1.1.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시간 : 120시간(15일*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연차유급휴가를 전일(6시간) 사용하는 경우 ⇒ 6시간 차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연차유급휴가를 반일(3시간) 사용하는 경우 ⇒ 3시간 차감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포함된 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다음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단축 기간 및 단축된 시간을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예시>

    - 2018.1.1.일 입사(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여, 2020년에 총 2개월 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1일 6시간, 주30시간 근무)한 경우 2021년 1.1일에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출근율 80% 충족)의 대략적인 일수

    = 주40시간 근무기간(10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 + 주30시간 근무기간(2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

    = (16일*10개월/12개월) + (16일*30시간/40시간*2개월/12개월)

    = 15.5개(소수점 이하 반올림)`

    4.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및 제8항), 같은 취지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시간 단위로 휴가시간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예시

    9시 출근 6시 퇴근(휴게시간 1시간)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4시 퇴근하는 경우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하루를 쉬는 경우 : 6시간 차감

    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3시에 퇴근하는 경우 : 3시간 차감

      즉, 시간에 16시 퇴근하는 것을 기준으로하여 시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시간을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관련한 고용노동부희 행정해석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질의회시 / 여성고용정책과-5185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8-12-12

    질의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3시간을 부여한 경우 산정시간은

    회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은 삭감 없이 지급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사안과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하고,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함’ 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3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하되,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