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는 원래 10일이 원칙이고 한번 연장해서 최대 20일까지만 가능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받아서 더 연장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는 수사단계라서 아직 기소도 안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죄가 확정된건 아니죠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잡아둔거고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받아서 판결나와야 유죄가 확정되는겁니다 질문자님 답답한 마음 이해합니다.
구속수사는 원칙적으로 최대 20일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10일 연장된 건 법원이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서 한 번만 허가한 거고, 추가 연장은 안 됩니다. 아직 기소 전 수사 단계라서 죄가 확정된 건 아니고,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태예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수사를 하는 거라서 무조건 유죄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상황 보면 법이 참 복잡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