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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4.04.08

1심 판결선고일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꾸 1심 판결선고일을 미루고 있어요.

벌써 다섯번째...왜 그러는 걸까요??

경찰 수사부터 구속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보통 구속되면 6개월 안에 끝나지 않나요??

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많아서 사건이 좀 복잡하긴 한데, 피고가 살짝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자기 죄를 인정할 생각을 안해요.

1심 재판이 길어지면 2심 3심은 많이 짧게 끝나거나 기각될 확률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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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선고일을 미루는 이유는 법원내부문제 또는 사건내용의 복잡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1심재판이 길어진다고 2,3심의 기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단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많아 사건정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일 수 있고, 법원의 업무과중 등 사유로 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우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신에 이상도 있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심, 3심 판결은 1심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선고기일을 미루는 것이라면 상대가 도주하고 있거나 추가로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엄벌과 신속한 판결을 구하는 탄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