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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10.30

형사재판 판결 평균기간이 궁금합니다.

해당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고 1심에서 6개월 구속했었습니다.

구속기간 동안 판결하지 못해 아직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구속기간 중에는 공판 기일을 빨리 잡지만 구속이 풀린 시점부터는 공판 기일이 몇 개월 걸릴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많고, 전과 1범인 경우)

1심 끝나고 2심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혹시 항소했는데 기각되는 일도 있는 편인가요??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없이 변호사 사무실 주소만 돈내고 빌릴 수는 없나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바람에 법원에서 연락없이 등기우편이 옵니다.

지금까지는 아슬아슬하게 가족들 몰래 받았지만언제들킬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부탁하기도 그렇구요...왜 법원우편은 도착한다는 연락없이 그냥 문 앞에 붙이고 가는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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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구속기간 내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구속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이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인바,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신청하는 절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들이 많다면, 혐의부인시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증인소환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항소이유가 부당하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사무실에서 우편수령만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는, 적어도 본 변호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자님 집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햅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마다 달라 형사재판의 판결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될지 예상은 어렵습니다.

    항소하더라도 기각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양형 관련해서는 1심의 판단을 많이 존중하는 편입니다.

    변호사사무실 주소만 빌리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