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 부가세 포괄이란 특약을 넣어 계약 시 매매 전 받은 부가세 환급금을 매수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하나요??
포괄양도양수로 분양받은 상가를 매매 시(분양권 전매) 부가세 포괄이란 양도양수 특약을 넣어 계약하면, 매매 전에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매수자에게 돌려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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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부가세 포함하여 포괄양도한다면 본인이 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