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받고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10년 내에 매매해도 괜찮나요?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부가세를 조기환급받고있습니다. 10년 내에 간이과세로 변경하거나 폐업하면 부가세 환급받은것을 비율만큼 다시 내야한다던데 그러면 10년내에 매매해도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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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양도하는 것은 폐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매도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매매한다면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폐업을 했을 경우에도 판매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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