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부가세를 조기환급받고있습니다. 10년 내에 간이과세로 변경하거나 폐업하면 부가세 환급받은것을 비율만큼 다시 내야한다던데 그러면 10년내에 매매해도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