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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6

사람을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켰을때 반드시 취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대상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가 반드시 취해야할 사항이 무엇이고
사고가 난 당시에는 현장을 어떻게 대처를해야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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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구호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서로간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연락처 이름등 상호간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 해보시고 헤어지시고 필요하면 경찰서 미리 사고가 났다고 신고 두시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사고 발생시는 꼭 부모와 연락하고 헤어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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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가 반드시 취해야할 사항이 무엇이고

    : 일단,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먼저하시고, 사고내용이 크지 않아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님의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난 당시에는 현장을 어떻게 대처를해야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님의 보험사에 보험접수하시고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현장출동직원이 오면 현장출동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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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를 내서 사람을 상해케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 교통법 54조 1항에 사고발생시의 조치에서

    1. 사상자를 구호 하고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위반하게 되면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을 받아서 형사 처벌이 무겁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별일이 아닌 접촉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추후에 신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연락처 교환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말없이 가버리는 경우에는 사고 장소를 관할 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 해 놓아서

    추후에 뺑소니로 몰리는 일이 없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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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구호 조치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만 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내려서 상대방 상태 확인 및 병원 진료 여부 및 보험 접수 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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