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를 내서 사람을 상해케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 교통법 54조 1항에 사고발생시의 조치에서
1. 사상자를 구호 하고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위반하게 되면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을 받아서 형사 처벌이 무겁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별일이 아닌 접촉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추후에 신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연락처 교환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말없이 가버리는 경우에는 사고 장소를 관할 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 해 놓아서
추후에 뺑소니로 몰리는 일이 없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