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아보험 적용 가능한 경우~
크라운치료한 치아쪽이 아파서 치료를 해야하는데
열었을때 이차우식이 있어서 치료하는 경우는 치아보험이 되는건 아는데 만약 충치가 없지만 다시 크라운치료는
힘들어서 임플란트해야될 경우는 치아보험될까요?
충치나 다른질병으로 치아발치하고 임플란트해야지만
보험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보험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발치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능적 문제는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것은 충치, 치주질환, 외상 등으로 인해 치아를 발치한 경우, 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치된 영구치에 한하고요. 엑스레이, 진단서 등으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발치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크라운이 불가능하거나 파절된 경우라도 치아를 발치해야 하고 그 원인이 질병이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전은 당연히 지급이 안되고요. 사랑니, 유치, 뿌리만 남은 치아는 보장에서 제외하고요. 심미목적, 교정목적은 안됩니다. 기존 보철물인 크라운 등의 실패로 인한 임플란트도 안됩니다. 일단 치과에 발치 사유가 충치, 치주염 등 질병에 의한 치료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증빙된 진단서가 요청해야 되고요. 발치 전후 사진인 엑스레이 등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보험약관을 가입한 치아보험의 면책기간, 보장조건 제외 항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보철담보는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으로 인한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질환이라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열었을때 이차우식이 있어서 치료하는 경우는 치아보험이 되는건 아는데 만약 충치가 없지만 다시 크라운치료는
힘들어서 임플란트해야될 경우는 치아보험될까요?
기치료 이력있는 치아 보상에서 제외되는 약관이 있어 약관검토 요합니다. 또한 진단명도 약관상 보장하는 진단명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충치나 다른질병으로 치아발치하고 임플란트해야지만
보험금 받을수있나요?
의학적으로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아발치 후 임플란트 하신경우 보상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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