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은 직접 입장 후 현 시설물 상태에서 조합 가입(분양 가입) 계약서 확인 후 계약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 잔금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 전액 상환, 잔금 완납, 키 불출, 관리비 선수금 납부에 적극 협조한다.
3. 임대인은 기간 만료 시까지 전세권 1순위 보전을 해주기로 한다.
4. 임차인이 전세 대출이 실행이 안될 시 임대인은 기납입 금액 그대로 반환해 주고 계약은 해지한다.
5. 임대인 사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 불이행 시 임차인에게 위약벌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6. 임대인은 청소업체를 이용한 입주청소를 해 주기로 한다.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