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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5.31

분양하는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때 주의점이 뭔가요?

경기도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전세 계약전인데

계약시에 챙겨야하는 특약사항들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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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분양업체 또는 재개발조합 등에 방문하여 임차할 주택에 근저당 여부

    2. 사용승인 검사일 및 입주일을 협의하고 입주 불가시 패널티 부과 정도

    3. 입주 사전점검시 동행 요구(필요시()

    4. 잔금시 임대인과 동행하여 선순위 근저당 말소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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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은 직접 입장 후 현 시설물 상태에서 조합 가입(분양 가입) 계약서 확인 후 계약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 잔금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 전액 상환, 잔금 완납, 키 불출, 관리비 선수금 납부에 적극 협조한다.


    3. 임대인은 기간 만료 시까지 전세권 1순위 보전을 해주기로 한다.


    4. 임차인이 전세 대출이 실행이 안될 시 임대인은 기납입 금액 그대로 반환해 주고 계약은 해지한다.


    5. 임대인 사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 불이행 시 임차인에게 위약벌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6. 임대인은 청소업체를 이용한 입주청소를 해 주기로 한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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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대부분 중요사항은 부동산 표준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는 없으나, 임대인과 계약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잔금시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 라던지,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등의 특약사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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