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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키위245
귀중한키위24523.08.18

이번에 전세집을 구할려고 하는데 계약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월세집만 살다가 처음으로 주택전세로 갈려고 하는데


계약시 주의사항이나 챙겨야될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동산 통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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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선순위 임차인이 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근저당 등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한사항이 없다면 계약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 임대인이 주택관련 대출 등으로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지 못하게 될경우 계약파기와 손해배상 한다라는 사항을 특약사항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특약사항 꼼꼼히 읽어 보시고 추가나 삭제 등 부동산에 말씀하셔서 추후에 발생될 분쟁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일에 입주를 하실텐데 그날에 꼭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목적물을 결정하기 전 해당 목적물 시세와 전세보증금을 비교해 전세금 비율이 70%가 넘을 경우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안전을 위해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있는 경우 한해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후 전입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다는 전세가 보증금이 큰 금액이기에 더 걱정이 되시리라 봅니다.

    우선 계약시 주의사항이나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통해서 의뢰하셨다고 하니 그 중개사무소에서 챙겨주시리라 보고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다가구 주택의 전세일 경우 등기에는 표기되지 않는 선순위보증금의 총 합계금액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특약 내용이라던가 등기상 그리고 건축물대장상등에 대한 설명은 의뢰하신 부동산에서 설명주실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구할 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전세집의 주변환경 및 전세집의 상태입니다. 일정수준의 가격 이상이 올라가게되고 그만큼 전세대출이 워낙 잘나오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정도 주변 환경을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집을 구할때 계약서는 기본계약을 따라가되 특약사항으로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부분 시설물 관리에 사항들을 다소 세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거주하면서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전세집을 구해 지내다보면 많은 분쟁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에 대부분 임차인이 감당하거나 임대인이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것을 임대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금액 이상이 되는 수리나 변경의 경우 임대인이 책임지는 부분을 특약으로 걸어주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분쟁을 줄이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를 얻으면 서류상은 확인을 잘해주리라 봅니다

    세입자께서 방보실때 구조가 어떤지 고장난부분은 없는지 잘보시고 계약하시기 전에 협의를 잘하셔서 요구도 해보세요

    맘에드는 집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