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금전거래 시 이자 최고 한도를 초과했을때 상환액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빌려준 원금은 1,000만원인데 지인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500만원으로 갚겠다 하여 공증 서류에는 1,500만원을 빌려준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개인 간 금전거래 이자 최고 한도가 25%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공증을 받은 서류 상 금액인 1,500만원을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최고 한도인 250만원으로 보고 1,250만원을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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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5%가 아니라 20%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상의 최고이자율은 연20퍼센트입니다. 1000만원을 빌린 시점과 갚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갚아야할 원리금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