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1000만원을 빌렸다고 공증을 작성했을시에
입금받은 실제 돈은 500만원뿐인데도 공증상으로 작성된 1000만원을 다 입금해줘야할수밖에없는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빌린 500만원과 그에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빌린 돈이 500만원이라면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해당 금전에 대하여만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증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서 1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실제 채무액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나머지 5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