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1000만원을 빌렸다고 공증을 작성했을시에
입금받은 실제 돈은 500만원뿐인데도 공증상으로 작성된 1000만원을 다 입금해줘야할수밖에없는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빌린 500만원과 그에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