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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해엄청나
굉장해엄청나23.06.18

공증 관련 질문요청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1000만원을 빌렸다고 공증을 작성했을시에

입금받은 실제 돈은 500만원뿐인데도 공증상으로 작성된 1000만원을 다 입금해줘야할수밖에없는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빌린 500만원과 그에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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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빌린 돈이 500만원이라면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해당 금전에 대하여만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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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서 1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실제 채무액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나머지 5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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