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자동차세를 부과시에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을 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합니다.
즉, 차량이 출고된 지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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