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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솔개112
세련된오솔개11223.01.03

만18세는 성인의 효력이 없나요?

제가 2023년이 돼서 20살 즉 만으로 만18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18살세가 되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만19세미만이라며 할 수 없는 일도 있더라고요 20살 즉 만18세는 법률상으로 성인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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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법인 민법상의 성인은 만 19세이상인 자를 말하는바, 만 18세는 성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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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고 청소년 보호법상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따라 만 19세 생일을 지나지 않은 18세는 청소년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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