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예전 나이로 스무 살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