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몇년 지나도 괜찮을까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었어서
제가 약 4년동안 3군데의 직장을 다녔는데 퇴사시기가 애매해서 연말정산을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빠짐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을 하면 되나요?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차량을 구입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 안 시켰던 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포함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회사 쪽에 제출을 하셨다면 왠만한 사항은 이미 적용이 다 끝나셨을겁니다! 저 자료를 제출을 안하셨다면 세금을 돌려받아볼 여지가 있을 걸로 보이고, 경정청구 방법은 홈택스 상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내용이 많아 여기에 다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와 같은 검색을 하시면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 구매는 중고차량에 대해서만 1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과거 5년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하며 과거 연도를 선택하시면 신고내용이 나와있고 누락된 공제자료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즌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엑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를 일부 또는 전부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공제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중고자 구입가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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