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전세를 주려는데요

예를들어 5억짜리 집을

전세보증금을 2억으로 해서 전세계약서 쓰고

무상(전세금 받지않음)으로

전세를 주면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2억으로 해놓고 무상으로 거주하게되면, 행여 분쟁의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전입신고 하고 거주하면 되는데요.

      만약 2억짜리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거주까지 하는 지인이 2억원에 대한

      보증금을 주장 할 수 도 있는데 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7조는 타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과세한다. 단,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 경우 제외한다. 산식에 따르면 부동산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동안 적정 임대료로 보고 5년간 적정 임대료의 현재가치를 사용자가 수증한 이익으로 본다.

      2억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세금 받지 않는게 더 이상합니다...전세를 주는게 아니라 그냥 살게 해주시는 맥락이라...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 사용대차인대 전세보증금 2억으로 전세계약서는 왜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어떤 해택을 받기위함이신거 같은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