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7조는 타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과세한다. 단,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 경우 제외한다. 산식에 따르면 부동산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동안 적정 임대료로 보고 5년간 적정 임대료의 현재가치를 사용자가 수증한 이익으로 본다.
2억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세금 받지 않는게 더 이상합니다...전세를 주는게 아니라 그냥 살게 해주시는 맥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