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 월세 하는 건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있고요. 전세권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 경매를 실행해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고 등기권리증을 법무사에게 제시하면 법무사가 등기권리증과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전세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이고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