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를 살게되면 전세권을 가지나요?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게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전세계약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에대한 전세권이 나에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권이란 물건적 대항이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않고 전입신고,확정일자만 받고 사시는경우 채권적 대항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같은 청구권은 계약한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연히 계약자님에게 전세권이 있구요. 이건 민법 총칙에 근거하는 권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 월세 하는 건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있고요. 전세권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 경매를 실행해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고 등기권리증을 법무사에게 제시하면 법무사가 등기권리증과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전세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이고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써 등기가 가능한 물권입니다. 질문처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생긴 권리는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으로 채권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권과 임차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전세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전세계약 후 소유자가 전세권설정등기에 협력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거부하면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전세 계약의 세입자는 전세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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