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시 우회전때 보행자 신호 시 무조건 우선 멈춤을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출발하면 되나요 ?
아니면 보행자가 없어도 출발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만약 6시방향에서 3시방향으로 우회전을 한다고 하시면,
6시방향에 횡단보도가 녹색불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던 없던간에 지나가시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만약 9시방향에서 직진차량이랑 사고가 나신다고 하면 과실은 100:0 통상적용됩니다.
보행자횡단보도가 바뀌고나서 주행하시길 바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