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반?(견적서 금액 높게 요청)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계약 시 업체에 견적서 금액 요청하였을 때, 공정거래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렸고 계약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 A(계약을 원했던 업체), B
기존 견적금액= 100, A에게 부탁한 견적금액= 110이라 가정
1) A에게 (실적 공정률을 위해) 110의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계약부에 현시장의 계약금액이 110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2)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렸으나, A가 100이 아닌 110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A가 아닌 B가 입찰되었습니다.
Q. 위 과정에서 A에게 물품 단가를 세세하게 요청하였는데, A가 나쁜마음을 먹고 저희 회사를 공정거래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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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시장의 독점 등을 규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입찰단계에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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