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자비로운불곰142
자비로운불곰14224.04.15

공정거래 위반?(견적서 금액 높게 요청)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계약 시 업체에 견적서 금액 요청하였을 때, 공정거래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렸고 계약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 A(계약을 원했던 업체), B
기존 견적금액= 100, A에게 부탁한 견적금액= 110이라 가정

1) A에게 (실적 공정률을 위해) 110의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계약부에 현시장의 계약금액이 110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2)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렸으나, A가 100이 아닌 110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A가 아닌 B가 입찰되었습니다.

Q. 위 과정에서 A에게 물품 단가를 세세하게 요청하였는데, A가 나쁜마음을 먹고 저희 회사를 공정거래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시장의 독점 등을 규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입찰단계에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