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계약 시 업체에 견적서 금액 요청하였을 때, 공정거래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렸고 계약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 A(계약을 원했던 업체), B
기존 견적금액= 100, A에게 부탁한 견적금액= 110이라 가정
1) A에게 (실적 공정률을 위해) 110의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계약부에 현시장의 계약금액이 110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2)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렸으나, A가 100이 아닌 110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A가 아닌 B가 입찰되었습니다.
Q. 위 과정에서 A에게 물품 단가를 세세하게 요청하였는데, A가 나쁜마음을 먹고 저희 회사를 공정거래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