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상대방에게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체결된 곳이 10여 곳입니다.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대금을 선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팔린만큼 정산하는 시스템이라 안팔리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다른 곳과 계속 계약을 체결해 나가는 중인데, 체결된 곳이 10곳이라고 하지않고 30곳정도 된다 등으로 과장광고를 해서 계약이 체결된다면 일상적인 상업적 관행과 신의칙을 넘어선 과장광고의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2) 또한 사기죄는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여야 하는데, 안 팔린다면 편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