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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후루티121
수줍은후루티12123.04.05

이면계약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업체는 B업체에 일을 주고 B업체는 C업체에게 납품을 받아 일을 합니다.


그런데 B업체에서 C업체에게 단가를 높인 이면계약을 요구 하며, C업체는 A업체의 지급보증을 요청 합니다.


이때 A업체는 높은단가의 계약서만을 알고 있기에 정상계약서에는 지급보증을 할수 없으니, 높은 이면계약서에 지급보증을 받았고, 차후 B업체가 문제가 생겨 폐업을 하였을때


C업체는 A업체에 이면계약서로의 지급보증을 요청 할때 A업체가 이면계약이란걸 알게 되면 이 지급보증은 무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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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업체가 이면계약이라는 것을 안 것만으로 지급보증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A업체 입장에서는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주장으로 지급보증계약의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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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이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급보증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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