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새로 짓는 앞집 빌라가 높게 올라가서 후에 완공이 된다면
제가 사는 집으로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 되나요?
해가 뜨는 몇 시간 동안 그늘이 지는 등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라애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하여,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원고의 주택 전면 개구부의 면적을 기준으로 직사광선만을 고려하여 평가한 일조시간은 ‘6시간 44분’에서 ‘1시간 33분’으로 감소되었고,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50% 이상의 일조를 기준으로 평가한 최장 연속일조시간은 ‘4시간 30분’에서 ‘0’으로 감소된 사실, 원고의 주택과 피고의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니고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인 점, 피고의 오피스텔 신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과는 달리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의 오피스텔은 그 신축 당시의 건축관계 법령이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등 간접적으로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준에 위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정도의 일조방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즉,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주택과 피고의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이 비록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로 일반주택이 건립되어 있어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각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로 인하여 받은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 피고의 오피스텔 신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이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오피스텔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관계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구체적인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조피해를 받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택은 피고의 오피스텔이 신축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오피스텔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와 피고의 오피스텔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야 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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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아 일조권 침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상의 소유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할 것이고,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이하, 연속일조시간이라 한다)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에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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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인정하는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거지역에 잇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있는 건물의 골조 완성 이전 부터 상당기간 그 지역에 거주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생활의 이익을 형성하고 있어야 하며, 일조권 침해 건물은 주변상황과 일조권을 침해받는 건물에 비해 형태와 이용방식면에서 그 정도가 이례적일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당한 거래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 정도가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이익의 성질이나 공법 규제 위반 사항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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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시 "수인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인지를 위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 및 피해건물의 용도,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ㆍ허가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당사자의 교섭에 있어서의 성의, 기업의 도산 위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그 중 일조방해의 정도만으로 수인한도의 기준을 일응 제시한다면 건축법령의 관계 규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침해의 경우에는 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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