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중인 빌라가 4층빌라인데
새로 짓는 옆집 빌라가 6층으로높게 올라가서 후에
완공이 된다면제가 사는 집 안방으로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데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 되나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모두 4시간의 일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