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거주 중인데 집 왼쪽 200m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20층이상 아파트로 인해서 이전보다 마당과 집 안에 햇빛이 잘들어오지않고 대낮에도 집 안이 어둡게 느껴질정도로 햇빛이 들지않는데 피해를 주고있는 아파트 건설사측에 일조권 침해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조권 침해 인정 받는게 보통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손해, 침해의 정도 등을 모두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인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입증 가능 여부 및 실익여부 등의 사전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