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당의 부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메뉴판에 대략 어느 메뉴가 4만원 정도였는데,
금액을 지불할때, 4만4천원이라고 하더군요.
부가세때문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뉴스에서는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업주는 식당마다 다르고, 권고사항이라고 하더군요.
뭐가 맞는 것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시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통상 호텔 레스토랑의 경우 메뉴판에 음식가격에 별로도 부가가치세
별도 라고표시하고 있는 데, 일반 음식점 등에서는 통상 음식 판매가격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표시를 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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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메뉴 판에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